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채권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기존 채무가 다른 계약으로 대체되었거나 변제되었다는 등 여러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연대보증 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3년 8월 22일,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대여했으며, 원고 A는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 최고액 10억 원, 보증채무 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1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E은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했고, 2013년 12월경 변제기한이 유예되고 이자는 월 4%로 변경되었습니다. E은 2014년 10월까지 총 4억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2014년 11월경 E은 피고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대여했습니다. 2014년 12월 30일에는 기존 대여금과 추가 대여금을 합산한 20억 원에 대해 H(E이 대표인 회사)를 채무자로, E과 L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2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9월 21일에는 피고 C의 배우자 G이 채권자로, H가 채무자로, E이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제3공정증서)가 추가로 작성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연대보증을 선 제1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소멸했거나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연대보증 채무가 다음 다섯 가지 이유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1공정증서와 제2공정증서는 채무자, 채무액, 보증인 등이 다른 별개의 계약으로 보이며, 제2공정증서가 제1공정증서의 효력을 소멸시킨다거나 원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킨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제3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권까지 배우자 G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1공정증서와 제3공정증서의 채무자가 다르므로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해 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변제충당되며, 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 중 보증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제1공정증서상 '보증채무 기간'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보증채무 자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 도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다섯째, 주채무자 E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금액(총 1,445,135,068원 외 다수)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추가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되었거나, 그 지급 목적이 제1공정증서 채무 변제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의 잔존 원리금 합계액이 원고의 연대보증 한도액 10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아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