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 G에게 채무가 있었던 피고 F는 G가 사망하고 그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자, G의 아버지인 망 A를 승계인으로 하여 확정판결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망 A는 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수리되었고, 이후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망 A의 한정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망 A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판결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 F는 망 G에게 받아야 할 수표금 및 용역비 채무가 있었고, 망 G가 사망한 후 1순위 상속인인 아들 H이 상속을 포기하자, 망 G의 아버지인 망 A를 2순위 상속인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망 A는 2021년 3월 12일경 이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 달 26일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여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F는 망 A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망 G의 사망 전부터 알았거나, 적어도 H의 상속포기 당시에는 알았으므로, 망 A의 한정승인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망 A 측은 한정승인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해달라는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망 A가 소송 중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이 소송을 수계하여 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망 G의 채권자 F가 G의 2순위 상속인인 망 A에 대해 받은 승계집행문의 효력이 망 A의 상속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망 A의 한정승인 신청이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F와 망 G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8가소36534 수표금 사건의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31350 용역비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2021년 3월 9일 망 A를 망 G의 승계인으로 하여 각 부여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 A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각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강제집행은 망 A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망 G의 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 상속인인 망 A가 86세가 넘는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 A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12일경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은 후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 A가 그로부터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해진 3개월 내인 같은 달 26일에 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망 A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망 A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의 승인, 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 A가 86세 고령이었고, 1순위 상속인 H의 상속포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망 A가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030조 제1항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결은 망 A의 한정승인이 적법하므로, 피고 F가 망 A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망 A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소송비용 부담) 소송의 종류나 승패의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당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령으로 인해 재산 상황이나 법률 절차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승계집행문이 발부되어 강제집행이 진행되더라도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1순위 상속인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상위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여부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속 관계와 채무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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