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망 G에 대해 수표금 청구와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망 G의 사망과 상속인 H의 상속포기를 알고 망 G의 아버지인 망 A를 승계인으로 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망 A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받았고, 망 A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피고는 망 A의 상속한정승인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수표금 원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망 A의 한정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A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승계집행문을 받기 전까지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알게 된 후 법적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망 A에 대한 강제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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