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사망한 망 Y와 망 Z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상속인인 피고들과 공유 토지 분할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 중 특정 부분 763㎡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1,525㎡는 피고들이 각자 상속받은 지분만큼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망 Y, 망 Z과 함께 <주소> 소재 토지 전체 2,288㎡를 각각 1/3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 Y와 망 Z이 사망하면서 그들의 상속인들인 다수의 피고들이 각자의 상속 지분만큼 해당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공유 상태를 해소하고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피고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이 재판을 통해 공유물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의 문제
법원은 <주소> 소재 전체 2,288㎡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763㎡를 원고 A의 소유로 분할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ㄱ) 부분 1,525㎡는 피고 C가 126/4,312 지분, 피고 D, E, F, G가 각 84/4,312 지분 등 각 상속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유 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해 원고에게는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수의 피고들이 상속 지분 비율대로 공동 소유하도록 현물 분할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유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할하지 못했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한 사례입니다.
공유물 분할은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에 따라 공유자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에 따라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공유 토지 중 일부는 원고에게 단독 소유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각자의 지분대로 계속 공유하는 현물 분할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호 및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해당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주소 불명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여 법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자백간주는 소송의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을 경우 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내용을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여러 사람이 토지나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유물을 현물로 나누는 것을 우선시하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나누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한쪽은 단독 소유로, 다른 쪽은 다시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는 현물 분할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공유자가 많아지면 각자의 지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며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이나 자백간주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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