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대리하여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해제되었고, C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전체를 매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C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의 계약을 합의해제했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제기되었지만, 새로운 계약과 합의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의 합의해제는 시기적인 제한이 없으며, 피고와 C 사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해제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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