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울진군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점용 기간 연장 허가 시 점용 면적이 1,231㎡에서 1,020㎡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축소와 관련된 내부 결재 서류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울진군수는 해당 정보가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실질적인 거부 처분으로 보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울진군수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부터 울진군으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해왔습니다. 2017년 1월 5일, 하천 점용 기간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으면서 기존 1,231㎡였던 점용 면적이 1,020㎡로 211㎡ 축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점용 면적 축소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20년 9월 21일 울진군에 '점용 허가 면적 축소와 관련된 내부 결재 서류 등 관련 서류 일체'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울진군수는 2020년 10월 22일, 해당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통지를 실질적인 정보 공개 거부로 판단하여 2020년 11월 12일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2월 21일 위원회는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그 정보가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각하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하천 점용 면적 축소 관련 내부 결재 서류 등'을 피고인 울진군수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본질 및 법률상 이익: 법원은 정보공개제도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 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애초에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공개할 정보 자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며, 이러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소송이 '각하'됩니다. '법률상 이익'은 소송을 통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정보 보유·관리의 상당한 개연성 입증 책임: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러한 개연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5조: 피고 울진군수는 원고가 요청한 '토지이동사항'이 이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정 정보가 이미 다른 공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 가능할 때, 정보공개 청구의 필요성이나 성격을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 사건에서는 정보 부존재로 소송이 각하되어 해당 법령의 직접적인 법리 판단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정보를 실제로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정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워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청하는 정보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토지대장),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 결정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를 정보 공개 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부 결재 서류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므로 일반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공기관이 그러한 서류를 생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할 경우, 그 존재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적 축소와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의 절차를 통해 정확한 면적을 확인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