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의 하천 일부를 경작 목적으로 점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뒤, 점용허가 면적이 축소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관련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점용허가면적 축소와 관련된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신청한 점용면적 축소에 대한 동의서나 측량성과도 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점용면적을 축소한 이유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생성하거나 관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