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 단위 | 농도산정 시간기준 | 등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 (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0 초과 |
초미세먼지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5 초과 |

행정
미세먼지 예보는 매일 4회(오전 5시, 오전11시, 오후 5시, 오후 11시) 대기오염 농도 등급을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출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참고).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대기오염의 정도, 인구, 지형 및 기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화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제7조의2제3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및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27호, 2024. 7. 1. 발령·시행) 제1조].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수도권 외 권역: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호남권(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북도), 영남권(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및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물질 | 단위 | 농도산정 시간기준 | 등급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 (PM-10) | ㎍/㎥ | 24시간 | 0~30 | 31~80 | 81~150 | 150 초과 |
초미세먼지 (PM-2.5) | ㎍/㎥ | 24시간 | 0~15 | 16~35 | 36~75 | 75 초과 |
예측되는 대기오염도 등급 및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국민 행동요령을 예보합니다(「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예보 문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통해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 이상인 경우 예보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