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0월경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알게 된 C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12월 27일 C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2020년 4월 28일 C이 자신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고, 2020년 5월 6일에는 C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진술하며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가 C과 성적인 접촉조차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B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고인 A와 C 사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9년 12월 C이 자신을 강제추행했다고 허위 고소했으며, 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2020년 4월과 5월에 걸쳐 C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허위 고소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은 실제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거짓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C을 상대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행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행위는 국가의 사법권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에게 높은 형량의 위험과 사회적 명예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 A는 C으로 하여금 강제추행 또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경찰서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하고 진술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의 피고인이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행사 기능을 방해하고 무고당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성범죄 무고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무고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