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8월 30일 새벽, 대구 남구의 한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접근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때리고 긁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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