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고 해당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월 27일 오후 5시 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경위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 여부와 그 양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취객을 귀가 조치하려던 경찰관의 뺨을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요구에 불만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폭력적인 대응보다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의 경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와 같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므로 과도한 음주를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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