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수형의 사유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군법
구분 | 수형의 사유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다만, 수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국적법」에 따라 귀화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제3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