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F사 사찰의 창건주였던 원고 A 스님이 상좌인 피고 B 스님에게 주지 직위를 승계해 준 후, 종전 사찰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나오자 피고가 새 사찰 부지를 개인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의하여 분쟁이 발생했고, 두 스님은 원고의 노후보장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급하고 새 부동산에 F사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합의각서를 공증까지 받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금 지급을 중단하고 합의각서가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각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원고의 노후보장을 위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2,159,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약정금 344,000,000원을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F사 사찰의 종전 부동산이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어 약 11억 7백만 원의 보상금이 공탁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수용보상금으로 새로운 사찰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이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찰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린 사실을 알게 되어 항의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매월 200만 원씩 총 4억 원을 지급하고 새 부동산에 F사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유효성을 다투면서 원고가 미지급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각서 내용이 F사 창건주 및 주지 지위 승계에 대한 대가로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해 합의각서를 작성했으므로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약정에서 정한 의무(피고의 F사 운영 협조)를 위반했으므로 피고가 약정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약정금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확한 변제 금액 확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32,15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2021년 11월 30일부터 매월 30일(2월에는 말일)에 2,000,000원을 총 34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장래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약정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는 약정이 주지 지위 승계 대가이므로 반사회질서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의 문언, 약정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약정의 유효성을 결정합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률 행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처분문서)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증받은 합의각서의 내용이 법원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장래이행의 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등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약정금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장래에 발생할 약정금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법정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처럼 합의각서를 공증받은 사실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명의 관리에 주의: 종교단체 등 단체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추후 복잡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명의 이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수용 보상금과 같은 큰 자산의 취득 시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약정 내용의 명확화: 약정의 목적(예: 노후보장, 지위 승계 대가)과 조건, 지급 시기 및 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한 합의는 나중에 다른 해석을 낳아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 확보: 돈을 주고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녹취록, 각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체 시 대처: 약정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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