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B는 대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2017년 8월 원고 A에게 영업과 비품 일체를 32,717,000원에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사무소를 인수받아 영업을 시작했으나, 피고 B는 약 8개월 후 원고 A의 사무실로부터 48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부동산중개 사무소를 개설하여 동종 영업을 재개했고, 이후 4km 떨어진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동종 영업 금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간접강제금,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B에게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7년 8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내에서 부동산중개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영업과 비품 일체를 32,717,000원에 양수받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영업을 양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원고 A의 사무소로부터 불과 48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동종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약 1년 뒤에는 4km 떨어진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양도받은 권리금의 반환, 손해배상, 동종 영업 금지 및 이를 위반할 경우의 간접강제금,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의 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양도일 뿐 영업양도가 아니며, 설령 영업양도라 하더라도 원고 A가 경업금지 의무 면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피고의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피고의 동종 영업 재개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경업금지 청구, 간접강제 청구,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영업양도인으로서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대구광역시에서 2027년 8월 14일까지 부동산중개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양도 기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위반행위 종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15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든 시설과 영업권을 인수한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대구광역시 내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양도받은 사무소 인근에서 다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것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B에게 2027년 8월 14일까지 동종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일당 150,000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청구한 위자료나 권리금 반환, 손해배상 등은 기각되었습니다.
• 상법 제41조 제1항 (경업금지):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10년 동안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영업양도 후 대구 내에서 다시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의무에 제3자에게 영업을 임대·양도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양수인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상법 제42조 제1항 (영업의 양도): 이 조항은 영업양도의 정의와 그 범위를 다룹니다. 판례는 '영업'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한 비품 양도를 넘어 전화번호, 팩스 번호, 고객 명단, 지역 중개사 모임 회원권까지 양수된 점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양수인이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유기적인 재산 일체를 넘겨받았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이 조항은 채무자가 금전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불이행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경업금지 의무가 부작위 채무(하지 말아야 할 의무)에 해당하며, 피고 B가 판결 후에도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 시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 계약의 종류 확인: 단순히 시설이나 비품을 넘기는 계약이 아니라, 고객 명단, 전화번호, 팩스 번호, 지역 중개사 모임 회원권 등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함께 넘기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양도 범위와 경업금지 약정 유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업금지 의무의 발생: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어도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이는 양수인 보호를 위한 법정 의무입니다. • 기간 및 지역 제한: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는 기본적으로 10년의 기간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 지역으로 제한되므로, 계약 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간접강제 활용: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여 의무 위반 시마다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 정신적 피해 보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경업금지 및 간접강제를 인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묵시적 합의 주장: 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양수인과의 공동 중개 경험이나 양도인의 배우자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양수인이 알고 있었다는 정도로는 묵시적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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