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당에게 속아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사기범들이 원고 명의로 여러 카드사에서 총 5천만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원고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고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카드사들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대출 채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송된 전자문서는 본인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카드사들이 있고 원고가 사기범에게 어떻게 정보를 빼앗겼는지 대출과 피고들의 본인확인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기범에게 속아 원고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기범 일당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고 카드사(B, C, E, G)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5천만 원 상당의 장기 및 단기 카드대출을 신청하여 원고 계좌로 송금받은 직후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해 갔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와 카드사들이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카드사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명의의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대출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피고 카드사들이 원고 본인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카드사들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 실행과 사기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작성명의인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의해 전자문서가 보내진 경우 받는 사람은 그 전자문서에 담긴 의사표시를 작성명의인 본인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보내진 전자문서는 실제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은 추가적인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통해 대출 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카드사들은 원고 본인이 대출을 청약한 것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및 제2조 제1호 시행령 제2조: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인의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으며 본 사건의 피고 B, C, G 주식회사는 이 법률상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E 주식회사가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사기범에게 공인인증서 암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어떻게 빼앗겼는지 그리고 대출이 실행된 과정과 피고들의 본인확인 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및 인증서 관리 철저: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비밀번호,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정보 습득: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등에서 제공하는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전자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련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법적 책임의 범위 이해: 본인 명의의 인증서나 비밀번호가 사용되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실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출 채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 유출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여부 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본인확인 절차 소홀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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