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기술보증기금이 대위변제로 취득한 양도담보권을 근거로 기계 구매자에게 기계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매자가 해당 기계를 선의취득했다고 판단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또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양도담보로 제공된 기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B은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3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년 9월 13일 B이 소유한 기계(이 사건 각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B은 2018년 1월 24일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8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합의했고, 피고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년 6월 12일 B은 피고 A 공장에 기계를 이전·설치하여 피고 A가 기계의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8년 6월 18일경 피고 A에게 양도담보권 설정 사실을 알리며 기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A는 2018년 9월 5일까지 B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한편, B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8월 6일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317,822,996원을 대위변제했고, 중소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양도담보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피고 A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와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A가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를 매수하여 점유한 것이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B과 피고 A 간의 매매계약이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의 주위적 청구(기계 인도)와 예비적 청구(매매계약 취소 및 기계 인도)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A가 B으로부터 기계를 매수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을 때, B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이 당시 기계를 직접 점유하며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A가 담보 여부를 문의하자 B이 허위로 '모든 금융권에 담보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 A가 실제 매매대금 88,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A는 민법 제249조에 따라 기계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했으므로, 그 이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양도담보권을 이전받은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계가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B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아니었으므로, B과 피고 A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산을 거래할 때는 특히 고가이거나 사업용 자산인 경우, 매도인이 해당 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나 등록이 어려운 동산이라도 매도인이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매도인의 사업 상태, 기계의 점유 상태, 시가 대비 매매대금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확인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매하려는 동산이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면, 해당 동산은 원래 소유자(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해서는 평온, 공연,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구매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과정에서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것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매도인의 거짓 확인서, 담보 조회가 어려운 상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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