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3월 30일, 화물차 운전자 I이 43번 국도에서 정차 중이던 소방차를 들이받아 소방차 전방에서 개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관 K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L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H단체는 소방차의 부적절한 정차와 안전 조치 미흡, 소방서의 현장 지휘 및 안전 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태만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망한 소방관들의 유족들인 원고 A, B, C, D, E, F에게 총 1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2018년 3월 30일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신대교차로 인근 43번 국도에서 발생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I이 평택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차 중이던 J소방서 소방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소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전방에서 개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관 K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L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H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을 주장하며, 다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첫째, 소방차량이 도로교통법과 소방청 표준작전절차에 반하여 도로 갓길 및 3차로에 걸쳐 주행 방향으로 정차했다는 점. 둘째, 망인들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삼각대나 섬광 신호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J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 안전점검관을 지정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 지시도 없었다는 점. 넷째, 긴급 상황이 아닌 개 구조 상황에서 구급상황관리업무직 요원이 교육생과 함께 현장에서 구난 작업을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분장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피해자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소방관 사망 사고의 책임 유무와 그 범위입니다. 둘째, 소방차의 정차 방식, 안전 조치 미흡, 부적절한 업무 분장 등 피고가 주장하는 피해자(망인들) 측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망인들의 일실수입(사고 당시부터 정년까지의 공무원 소득 및 정년 이후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일실 퇴직수당,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A, B에게 각 388,617,103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원고 D에게 30,000,000원, 원고 E에게 725,086,799원, 원고 F에게 5,000,000원 및 위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부터 2020년 7월 1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소방차의 정차 방식 위반이나 안전 조치 미흡 등은 망인들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소방차량 운행 담당자나 소방서장의 과오를 망인들과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로 보아 책임 제한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망한 소방관들의 유가족들에게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일실 퇴직수당, 위자료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