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피고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여 원고들에게 토지 지분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체와 그 실질적 경영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과 이자를 반환하며, 실질적 경영자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G과 H은 포항시 남구 일대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원고들에게 사업 예정지에 속한 토지의 지분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나 인허가 요건이 부족했으며, 도시기본계획 변경 가능성도 불투명했고, 심지어 사업 대상 토지의 일부는 공유재산이거나 군사시설 인근에 위치하여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G의 실질적 경영자인 I과 피고 H의 실질적 경영자인 J은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의 토지 매매 계약이 사기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기 계약 취소 시 매매대금 반환 범위, 피고 회사들의 공동 책임 여부, 피고 회사 경영자들의 법인격 남용 또는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과 피고 H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I과 피고 J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도로 산정된 손해액 및 잔금지급일부터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법인격 남용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G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계약을 체결한 기망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G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매매대금과 잔금지급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 G과 공동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I, J 개인에 대한 법인격 남용 주장은 법인과 개인 간 재산·업무의 혼용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I, J이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원고들이 소유하게 된 토지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를 뺀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을 속여 토지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받은 것은 돌려주고 준 것도 돌려받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계약이 취소되어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악의의 수익자'(자신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음을 알고 있는 사람)라면, 받은 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은 기망 행위를 통해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잔금지급일로부터 연 6%의 이자를 더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 피고가 소송에 참여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피고 H은 소장 부본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 G과의 공동 책임 약정 등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공동으로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I과 J은 기획부동산 사기 행위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이들의 행위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 법리: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법원은 회사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 I, J이 피고 회사들의 실질적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개인 간 재산 및 업무가 혼용될 정도로 회사가 형해화되었거나 채무 면탈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법인격 남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도시개발이나 특정 사업을 내세워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토지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