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임차보증금의 부당 공제와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임차보증금 3,722,000원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피고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료 3기 연체를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인정하였으나, 손해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판사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한다고 명시하며, 원고가 연체한 임료가 임대차 기간 중 마지막 3개월분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원고의 월 임금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체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