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선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력선의 설치 및 보존에 하자가 없고, 화재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경북 영덕군에서 산림을 소유하거나 송이를 채취하는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력선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전력선의 절연피복 손상,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위반, 케이블 미사용, 접속부위 절연커버 하자, 고장전류 검출 후 전류 차단 미이행 등을 주장하며 피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고는 전력선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없으며, 화재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력선의 절연피복 손상이나 전기사업법 위반, 케이블 미사용 등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접속부위 절연커버의 하자 주장도 인류클램프 절연커버가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며, 연장형 커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장전류 검출 후 전류 차단 미이행에 대해서도 피고의 재폐로 운영기준이 합리적이며, 당시 건조주의보가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민성욱 변호사
법무법인 훈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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