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부동산과 권리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새로운 가처분 신청이 중복 신청이며 보전 의사를 포기한 것이고 제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가 새로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채무자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이 신청에 대해, 과거에 채권자가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본안 소송을 3년 넘게 제기하지 않아 취소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번 신청은 중복되고 부당하며 보전처분 제도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전에 내려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즉, 채권자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전소송 절차가 피보전청구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전신청 인용 결정이나 취소 결정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은 새로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새로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자의 보전 의사가 포기되거나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전처분 제도의 남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과 보전처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각의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새로이 판단합니다. 가처분 결정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새로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보전 의사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가처분 결정 자체는 피보전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가처분 결정이나 취소 결정에 기판력(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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