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1951년 한국전쟁 중 국민방위군 전투중대장 M과 부하들이 경북 봉화군 일대 민간인 O, Q, S 등을 불법 구금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은 징역 3년형을 받고 확정되었고 부하들은 명령 복종 관계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망 O를 희생자로 인정했습니다. 망 O의 유족인 원고 A 등과 망 Q, S의 유족인 원고 F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한민국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 경북 봉화군 지역에서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족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일부 희생자(망 O)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의 책임 있는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한민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들의 민간인 살해 행위가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소멸시효 적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실규명 신청이 없었던 유족들의 소멸시효 항변 배제 여부 및 위자료 산정 기준과 상속 관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96,000,000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F, G, H, I, J, K, L의 각 청구 및 원고 A,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국민방위군 소속 군인 M 등이 민간인 망 O를 불법 구금 및 살해한 행위는 국가의 직무상 불법행위이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망 O의 유족들(원고 A 등)에 대해서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망 O에 대한 8천만 원, 배우자 T에 대한 4천만 원, 자녀 각 8백만 원으로 정하고 호주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별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이 없었던 망 Q, S의 유족들(원고 F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제헌 헌법 제27조'(현재 헌법 제29조에 해당)에 따라, M 등 국민방위군 군인들의 불법적인 민간인 살해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O의 사망일로부터 5년, 유족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정리법의 진실규명 결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채무자(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유족)가 이를 신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과거사정리법 제정 및 진실규명 결정이 국가가 피해회복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유족들에 한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은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국가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다면,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등 권리행사를 해야 소멸시효 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상당한 기간'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보통 3년 이내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특별법 제정 건의 등 국가의 추가적인 조치를 기대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규명 신청을 통해 공식적인 희생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의 내용, 정도,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시행 전의 호주사망 사건에서는 호주상속인에게 유산이 단독 상속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위자료 상속에 있어 현재의 법률과는 다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