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의 BMW 승용차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대출회사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지 않던 중 2022년 12월경 저당권이 설정된 이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900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회사는 담보로 잡은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자신의 물건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이 이동이 쉬운 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은닉하여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소유물을 채무자가 은닉하여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이 조항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 소유로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재물을 취거 은닉 손괴 또는 위력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BMW 승용차에 대출회사 ㈜B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을 전당포 업자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B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권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는 인정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재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 대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약 2,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지만 15년간 재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물건 특히 자동차처럼 이동이 쉬운 물건은 채무 불이행 시 함부로 처분하거나 은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담보물을 은닉하기보다는 채권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상환 계획을 조율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전당포 등에 맡길 경우 전당포 업자는 해당 차량이 담보물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금전 대출 시 자신의 소유물이 담보로 잡히는 경우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담보물의 처분에 대한 제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