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자신의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B 회사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당 차량을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전당포 업자에게 900만 원을 빌리며 차량을 인도해버렸고, 그 결과 차량의 소재가 불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B 회사가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 회사에 약 2,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재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형법 제323조,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