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해당 사건의 증인 C에게 자신의 항소심에서 유리하도록 증언을 번복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C이 이를 거부하자 A는 C이 과거 재판에서 허위 증언(위증)을 했다는 내용의 거짓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C은 실제 목격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고 A의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무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이 판결에 항소한 후,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증언한 C에게 자신의 항소심에 유리하도록 증언을 번복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C이 이에 응하지 않자 A는 2021년 3월 5일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C이 2017년 8월경 A가 B에게 깨진 소주병을 겨눈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위증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실제로 2017년 8월경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와 다투던 중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B에게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C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상대로 위증 혐의로 허위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사건의 증인인 C에게 증언 번복을 요구했으나 C이 거부하자, C이 실제로는 사실대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형법 제156조(무고)'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C이 사실대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위증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157조(자수 감경)'와 '형법 제153조(증인 등의 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증언 번복을 강요하거나, 허위 사실로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된 증언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증언을 왜곡하거나 허위 고소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증언 번복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고소하는 것은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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