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B, C, D, E, F, G, H, I, J(이하 'E 등')과 연락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20년 8월, A는 창원지방법원에 허위 정보가 담긴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 담당 공무원이 이를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A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의 전과와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그리고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7
청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