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

병역/군법
구분 | 내용 |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다음의 기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