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가 피고인 자동차 하체부품 생산 회사와 체결한 부품제작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품 공급을 의뢰했고, 피고는 금형을 제작하여 부품을 생산,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C사로부터 원고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불량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불량 처리비용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이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금과 금형의 인도를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채무이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금형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무이행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계약이 공정거래법상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형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품의 누적 생산수량이 계약상 정한 3만 세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는 금형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주장한 부품의 하자가 누적 생산수량에 미치지 못한 이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금형 인도 청구와 관련된 대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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