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차량용 방향제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제작비 1,140만 원과 물품대금 선급금 61,27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시기까지 시제품과 완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고 원고가 요구한 디자인 수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했던 금형제작비와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디자인 확정을 지연하여 제품 공급이 어려웠으므로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말경 피고 회사와 자신이 디자인한 차량용 방향제 2만 개를 제작하여 공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금형제작비로 1,140만 원, 물품대금 선급금으로 총 61,274,000원을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초기 약정상 2019년 12월 20일까지 제품 1만 개를 먼저 공급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야 금형으로 제작된 2차 시제품을 받은 원고는 제품의 '도깨비 뿔 부분'이 날카로워 유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재제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디자인 수정에 따른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원고는 2020년 1월 말경 피고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사기 혐의는 불기소되었지만, 피고는 약속된 시기까지 원고의 수정 요구가 반영된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0년 7월 10일, 피고의 이러한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금형제작비와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2일에야 원고가 재제작을 요구했던 시제품 상태의 물품 제작을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차량용 방향제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이행 지체'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계약 해제가 정당한지, 그리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형제작비와 선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약속된 시기에 시제품 및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디자인 수정 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제작비 1,140만 원과 물품대금 선급금 61,274,000원을 합한 총 72,674,000원을 반환하고, 여기에 각 지급일로부터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선급금과 금형제작비 총 72,67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지체'와 '계약 해제'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약정된 시기까지 제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 지체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원고가 이미 지급했던 금형제작비와 선급금을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행 지체 여부를 판단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제품 제작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수정이 필요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협력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협력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이행 지체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물품대금 반환 청구 시 발생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품의 디자인 확정 시기, 시제품 제작 및 확인 절차, 완제품 납품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수정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제품 확인 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상세한 수정 요청을 하고, 상대방의 답변과 조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내용 불이행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통화 및 메시지, 이메일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