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2022년 7월 11일, 상주의 한 공장 신축 현장에서 블록성형기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G(64세) 씨가 약 3.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A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C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는 도급인으로서 작업장 순회 점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C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주식회사 D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6월 11일경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상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 현장에서 'L2000블록성형기 및 부대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오후 3시 30분경,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 G(64세)에게 높이 3.4m의 콘크리트 블록성형기 상부에서 유압호스 연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명백히 존재하는 장소였으나, 사업주로서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인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G는 작업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는 2022년 6월 1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약 4개월간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장 순회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양측의 사업주 및 그 책임자들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등 구체적인 추락 방지 조치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 점검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식회사 B 측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