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 증권
피고인 A와 B는 주식회사 G의 자금 6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 우리사주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약 13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주식회사 E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와 D 역시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일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관세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C, D에 대한 유죄 판결도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전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