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인 임차인이 피고인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 2억 6천만 원과 특약에 따라 임차인이 대납했던 장기수선충당금 562,980원을 돌려주지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총 260,562,98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인 임차인은 2022년 8월 5일에 피고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한 뒤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은 2025년 2월 28일까지였으나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특약 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매월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 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임차인은 총 562,980원을 납부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2025년 5월 2일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는지 여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산정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5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년 5월 3일부터 2025년 7월 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및 지연 이자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임차인이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618조와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지만, 임차인이 먼저 목적물을 반환했다면 임대인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원래는 소유자(임대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대인이 만기에 정산하기로 했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이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특약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등 임차인이 대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거(예: 내용증명, 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율은 일반 민사 소송에서는 연 5%가 적용되지만,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이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