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신축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이 기울고 균열이 발생하여 재난위험시설 D등급, 후에 E등급까지 판정된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신축공사를 시공한 회사(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임대료 손실)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점유를 시작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청구를 기각했고, 재산상 손해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및 금액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O 주식회사는 2015년 5월경부터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년 8월경 지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접한 MM 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부 바닥이 갈라지며 외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은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았고, 이후 'E등급'으로 재평가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이전 상인회 합의와 별개로, 피고의 신축공사 시공 과실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인접 상가 건물의 손상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부제소합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합의 내용이 예상치 못한 중대한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제소합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상가 건물의 재난등급 'E등급' 진단이 내려진 2018년 3월경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위험성을 알고 건물을 취득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임대료 손실) 청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실의 원인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속적인 공실 상태나 적정 임대료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