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회사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가 소유자 및 점유자들이 건물 안전 악화로 입은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효 기간 경과 및 충분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구미시에 위치한 MM 상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들인 원고들이, 상가 인근에서 진행된 NN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한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가 기울고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이하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과의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택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서울 종로구 종로 1 (종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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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
김용대 변호사
변호사김용대법률사무소 ·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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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