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폐기물 수집업체가 피고 주식회사 C와의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원고는 피고 C의 허가 승계절차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피고 C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권 발생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1가단39828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토지와 피고 C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피고 C가 허가 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도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 이행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 C의 허가 승계 절차 이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허가 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이행 거절로 인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이 제3자에게 자산을 매도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