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손해배상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고 C와 그 대표이사 피고 B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김천시청 재활용사업 인허가 권리가 승계되지 않거나 매수자의 사업 인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 계약금을 환불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승계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원고는 계약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도금 지급 의무와 피고 C의 인허가 승계 절차 이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행 지체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인수하려던 원고는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핵심적인 재활용사업 인허가 권리 승계 문제에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측이 인허가 승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금을 먼저 요구한다며 계약 해제 또는 무효를 주장했고, 지급했던 계약금 4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인허가 승계와 중도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이며, 원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 C의 폐기물 재활용사업 인허가 승계 절차 이행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자신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허가 승계 신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 C의 귀책사유로 인허가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계약 해제 및 상계 주장 역시 원고의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 거절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