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전달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4월 6일 오후 9시경 구미시의 한 원룸 앞길에서 자신 명의의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B에게 직접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접근매체'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제안은 명백히 불법이며,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며, 대가를 약속받거나 받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단순 대여자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도 몰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을 참고하여, 접근매체 대여의 결과가 더욱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