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이며, 피해자 B(여성, 27세)는 청각장애 2급으로, 두 사람은 부산의 특수학교 동창이다. 2017년 5월 27일 새벽, 부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차로 모텔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되고,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관되게 자신의 주장을 유지한 점, 피해자가 고소한 시점과 관련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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