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편의점 대표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346,380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근로자 D은 2018년 9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18일까지 해당 편의점에서 매장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인 A는 D에게 2018년 9월, 10월, 11월분의 임금(주휴수당 및 1일 2시간 미지급 임금 포함) 합계 346,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D이 근무하는 동안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고 휴게시간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으나, D은 근무 중 화장실 이용 등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동료 없이 혼자 매장을 지키며 손님 응대에 대비했고,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기도 했으며, 휴게시간 동안 대체 근무자가 투입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이용할 휴게장소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교부, 그리고 근무 중 휴게시간 미보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손님 응대에 대비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교부, 휴게시간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광주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