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의 한 편의점 대표로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D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총 346,38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D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D에게 법정 근로시간 중 필요한 휴게시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D가 근무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휴게시간 미보장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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