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여보야'에 접속하여 여성인 것처럼 자신을 속여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도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서 갚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총 173회에 걸쳐 129,430,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29,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일경부터 2019년 2월 13일경까지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 '여보야'에서 'E'라는 닉네임과 'F'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B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남성이면서 '제주도 여행 중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필요하니 집에 가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3회에 걸쳐 129,430,000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 핀번호 등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중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피해자에 대한 배상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편취한 금액 129,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결혼 중개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및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결혼 중개 앱에서 여성을 사칭하고 거짓 사유를 들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편취했는데, 이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얻는 행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이미 다른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전보받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결정하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편취 금액인 129,43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상명령은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혼 중개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아는 사람을 가장하거나 이성을 사칭하여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교제 시에는 상대방의 신원 확인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금전 거래 요구가 있다면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관련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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