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운영하던 꽃집을 원고에게 권리금 8천만원을 받고 양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새로운 장소에 동종 꽃집을 개업하여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를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권리금 반환과 손해배상, 영업 폐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특정 지역에서의 꽃집 영업 금지, 새로 개업한 꽃집의 영업 폐지,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권리금 전액 반환 및 일부 다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2011년부터 구미시 L 1층에서 'M'이라는 꽃집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피고의 플로리스트 자격증반을 수강하며 피고와 인연을 맺었고 2016년 12월 6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인수받는 권리금 8천만원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2월 1일 'P'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꽃집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이후에도 'M'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N'이라는 다른 꽃집에서 생화 관련 영업과 강의를 진행했으며 2019년 3월 8일에는 'M'을 폐업하고 'I'이라는 상호로 원고 매장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꽃집을 개업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동종 영업 행위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 폐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2027년 1월 31일까지 구미시 C동, D동, E동, F동, G동에서 꽃집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미시 H에서 경영하는 ‘I’의 영업을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6. 2.부터 2020. 9. 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권리금 전액 반환)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간접강제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권리금 계약을 영업양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경업금지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동종 영업 금지 및 영업 폐지, 일부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청구한 모든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할 때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전화번호 사용, 고객 이전의 가능성, 냉장고 등 핵심 설비의 승계,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인정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지역은 양도된 물적 설비의 위치가 아닌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던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 사례에서는 구미시 일부 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에는 해당 영업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형태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통해 기존 사업을 인수할 때는 해당 계약이 단순히 시설물이나 집기를 넘겨받는 것을 넘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도가 인정되면 기존 고객이나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은 일정 기간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경업금지 기간과 지역에 대한 법률 규정(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시·군)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명시적인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영업 폐지 청구 및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와 양도인의 위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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