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 그래픽카드, 시계, 이어폰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미리 송금받았지만,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42회에 걸쳐 6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받은 이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6일경 인터넷 'B' 카페에 '한성노트북'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G로부터 435,000원을 송금받았으나 물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4월 26일경에는 같은 카페에 '갤럭시 노트 10플러스'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D로부터 423,000원을 받는 등 7월 11일까지 총 42회에 걸쳐 7,892,000원을 가로챘습니다. 6월 9일경에는 '그래픽카드 RTX 2060' 판매글을 올려 16명의 피해자로부터 4,023,200원을 편취했습니다. 7월 10일경과 14일경에는 '글라이신 에어맨 시계'와 '갤럭시 S10 5G' 판매글로 각각 피해자 M과 O로부터 325,000원, 230,000원을 가로챘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1일경에는 인터넷 P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 이어폰 판매글을 올려 피해자 Q로부터 75,000원을 받는 등 11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625,000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기 범행들은 피고인이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범행의 수단,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병합된 다른 사기 범행(벌금형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가중이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선고된 형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것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