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은 어업권자들이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어업피해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업피해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연간어획량'의 평가지수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금 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업권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 및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은 '평가 시점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해당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983년 4월경부터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해안에 월성원자력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원고들은 월성원전 인근 경주 K 어장에서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들이었습니다. 원전 가동 시 발생하는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는 2003년 4월 8일 인근 어업 주민단체(M)와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2006년 1차 조사에서는 이 사건 어장이 피해 범위 밖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2012년 12월 24일 피고와 어민대표 위원회(S)는 보상기준일 2005년 9월 30일로 하여 다시 보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차 피해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2차 조사 및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 4일 원고들에게 약 35억 7천만 원의 보상금을 공탁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나, 보상금 산정의 핵심 자료인 2차 조사보고서의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업피해보상금 산정의 주요 요소인 '평균연간어획량'을 산정할 때, 2차 조사보고서에서 어장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기준 시점을 보상기준일(2005. 9. 30.)로 볼 것인지,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2018. 11. 1.)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1표에 기재된 인용금액(약 36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8월 19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월성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에 있어, '평균연간어획량' 산정 방식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차 조사보고서가 보상기준일과 현장조사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점의 어장시설 부재를 이유로 0점을 부여하고 어업실태를 일률적으로 평가한 것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인의 재산정된 평가지수를 바탕으로 평균연간어획량을 다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의 산정 시점은 관련 법령의 문언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은 어업권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행규칙에 위임합니다. 둘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어업권 평가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도록 합니다. 셋째, 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이 사건 산정기준)는 어업보상 손실액 산출 방법을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으로 정하고, 평년수익액은 '평균연간어획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평년어업경비'로 규정합니다. 특히, 평균연간어획량은 보상의 원인이 되는 처분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은 원전 가동으로 인한 어장 상태가 평가지수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평균연간판매단가와 평년어업경비는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소급 기산한 1년간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당시 시점으로 해석했습니다. 넷째,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9426 판결에 따르면, 당사자 합의로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 의견이라 할지라도 약정 취지에 반하거나 명백히 신빙성이 없다면 법원은 다른 합리적인 전문적 의견을 보충자료로 삼아 분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최종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어업피해 보상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상 합의 시에는 보상금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시점을 최대한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보상 조사기관의 용역 보고서 내용에 명백한 오류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된 조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기준일과 실제 피해조사 시점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했을 때, 과거 어업 상황(어장시설, 어업실적, 어업실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장 운영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설이 철거된 경우라도, 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과거의 정상적인 어업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평가 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인근 유사 어장의 피해 보상 사례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