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출혈에 따른 목 부종과 호흡곤란을 겪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의 지연된 대응과 부적절한 2차 수술 조치로 인해 뇌병변장애를 입게 되자, 환자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위급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히 처치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은 환자에게 약 9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수술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으며, 병원 측이 주장한 상급병실 사용료 및 치료비에 대한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갑상선 중독증으로 진단받아 피고 E병원에서 갑상선 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혈관 분포가 증가된 종양이 확인되어 수술 후 출혈 가능성이 높았고, 의료진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출혈 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2016년 1월 22일 오후 5시경 원고 A의 목 부위에 경미한 부종이 확인되었고, 이후 오후 7시, 9시, 9시 30분, 11시 10분경 간호사가 주치의와 당직의에게 목 부종 악화 및 호흡곤란 증상을 여러 차례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당직의는 오후 11시 40분경에야 비로소 환자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고, 이때 원고 A의 목 부종은 중등도 수준에 달했으며 호흡곤란 증상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목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을 확인했음에도 기도 확보 등을 위한 적절한 검사나 처치 없이 2차 수술을 시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기도내삽관에 실패하여 원고 A에게 회복 불가능한 뇌병변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 가족들은 피고 E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E병원은 원고 A에게 953,964,967원 및 이에 대해 2016. 1. 22.부터 2020. 1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B, C, D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이는 원고 B에게 1천만원, 원고 C, D에게 각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1/6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B, C, D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갑상선 절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이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목 부종 및 호흡곤란 증상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신속하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지 않아 중대한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기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밀 검사 없이 기도내삽관을 시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제공한 상급병실 사용료나 사고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전보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질병 특성과 수술의 필요성, 의료진의 뒤늦은 조치 노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의료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