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 의료
이 사건은 환자 B씨가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저혈당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병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진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및 반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이 환자 B씨의 영양 보충을 소홀히 하고 저혈당 증상 진단을 지체하여 B씨에게 저혈당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병원은 B씨에게 기왕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총 132,831,725원, B씨의 보호자인 C씨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A병원이 B씨에게 청구한 진료비 중 의료과실로 발생한 부분인 5,323,530원을 제외한 20,294,120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B씨는 2008년 10월 18일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입원 전에도 저혈당 증상으로 A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B씨는 고열과 흉관 삽입 시술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흉이나 혈흉이 발생했습니다. A병원 의료진은 2008년 11월 2일까지 거의 매일 B씨에게 영양제를 투약해왔으나, 2008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영양제 투약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08년 11월 6일 새벽과 오전에 B씨는 불안, 흥분, 심계항진(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보였고, 진정제 투약 후 잠들었으나 16:00경까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17:00경 뒤늦게 혈당 검사를 실시, 혈당 수치가 19mg/㎗인 심각한 저혈당 증상(이 사건 저혈당증)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저혈당증 발생 후 B씨는 의식 변화 등 뇌손상 증상이 동반되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병증' 및 '전반적인 뇌 위축'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 측은 병원의 영양 공급 소홀과 저혈당 진단 지체가 뇌손상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병원 측은 진료비 청구가 정당하며 환자의 뇌손상은 기존 질환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B씨의 저혈당성 뇌손상이 A병원 의료진의 영양 공급 소홀 및 저혈당 진단 지체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A병원의 배상 책임 범위 및 환자 B씨가 A병원에 지급해야 할 진료비 범위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A병원 의료진에게 환자 B씨에 대한 영양 보충 소홀과 저혈당 증상 진단 지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병원은 환자 B씨와 그 보호자 C씨에게 총 137,831,725원(위자료 포함)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환자 B씨와 C씨는 A병원에 미납 진료비 중 20,294,120원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판결은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진료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의사의 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의 주의 의무는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이 환자 B씨의 건강 상태와 영양 섭취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영양 보충을 하고, 적시에 혈당 검사를 실시하여 저혈당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 과실과 진료비 청구의 제한: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후에는 손상 후유증의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의료 행위는 진료 채무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게 해당 기간의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병원의 과실로 인해 저혈당증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저혈당증 발생일(2008. 11. 6.) 이후 발생한 진료비 중 20%에 해당하는 5,323,530원에 대해서는 A병원이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 및 책임 제한의 원칙: 환자의 손해가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원칙으로 하므로,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의 영양 보충 소홀 및 저혈당 진단 지체가 B씨의 저혈당성 뇌손상으로 이어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기존 병력, 진통제 투여 상황, 저혈당 혼수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시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A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예상치 못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리고 필요한 검사나 조치에 대해 문의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기저 질환이 있거나 영양 섭취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의료진과 영양 공급 방식 및 혈당 관리 등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투약되는 약물이나 영양제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영양제 투약 중단과 같은 중요한 치료 변경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의식 변화나 특정 증상이 나타날 때, 저혈당과 같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이루어지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의 특이 행동이나 불만 사항, 통증 호소 등은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병원 측의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