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C근린공원 개발사업에서 자신들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이 과소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비교가 불리하게 이루어졌고, 보정산정 과정에서도 적절한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보상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감정평가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감정결과가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