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광주광역시 C근린공원 개발 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된 원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손실보상금 27,073,800원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20년 6월 1일 C근린공원 개발 사업을 고시하고 피고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광주 서구 E 임야 3/6 지분이 수용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2년 9월 15일 수용재결을 통해 손실보상금 831,998,700원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3년 5월 25일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을 858,031,2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여전히 보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감정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감정인 F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을 885,105,000원으로 산정하여 이의재결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며 피고들은 이의재결에서 산정한 보상금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 간의 차이 발생 시 어떤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광주광역시와 B 주식회사)에게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07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들이, 나머지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산정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감정보다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토지 수용 보상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독립적인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61조(보상액 산정의 원칙)는 보상액을 사업인정고시일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8조(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보상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이 재결에 불복할 경우 제83조(이의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재결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제85조(행정소송)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판결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등의 법리를 인용하여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에 관해서만 평가를 달리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에 오류가 없다면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결과가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채택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2022년 11월 10일부터 2024년 4월 23일까지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에 불만이 있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 후에도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 독립적인 감정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원 감정은 기존 감정과의 평가 방식이나 개별 요인 비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시에는 수용 대상 토지의 특성과 가격 형성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감정 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법원 감정이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금 증액 판결 시에는 추가 보상금 외에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