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가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상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원고의 배우자 E에게 이미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E가 약 19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었고, 임차한 상가 역시 공동 사업장으로 사용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원고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유효한 변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상가를 임차하여 사실혼 배우자 E와 함께 'F'라는 과자 제조·판매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월 차임은 34만 원이었고, 계약 기간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였습니다. 2020년 여름 상가가 폭우로 침수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년 8월경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8월 21일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E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E의 사실혼 관계가 2020년 10월 26일 해소된 후, 원고 A는 2021년 10월 7일에서야 피고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유효한 변제라고 맞섰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임차인의 배우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이 임차인 본인에게도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 특히 임차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 법리(일상가사대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사실혼 배우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원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유효하게 이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관련됩니다.
민법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피고는 채권의 준점유자(채권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변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하더라도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 변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E의 보증금 수령에 대해 원고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므로, 이 조항이 직접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피고는 E에게 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묵시적 동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이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제공동체 및 묵시적 동의: 법원은 원고와 E가 약 19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F'라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경제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E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E가 계약 해지를 논의했으며, E가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다음 사업장의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E가 임대차 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금전 관리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E와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E의 계좌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1년 2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E의 보증금 수령이 원고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제적 행위에 대한 서로의 묵시적인 대리권 또는 동의를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