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통행로를 피고 C, D가 막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잔디 고사, 인건비, 굴삭기 사용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피고들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잔디 고사 피해, 공사 준비 인건비, 굴삭기 사용료 등의 손해 중 일부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5,4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특정 공사 현장에 잔디 식재 및 조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행로인 제1, 2 통행로를 자신의 소유인 트럭과 트랙터 등으로 막아 원고의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미 식재해 둔 잔디가 고사하고, 공사에 투입했거나 대기 중이던 굴삭기 사용료 및 인부 인건비 등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의 공사 현장 진입 통행로 사용 권한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주위토지통행권이 법원의 판단 없이도 침해 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피고들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잔디 고사 피해, 인건비, 굴삭기 사용료 등 각 손해 항목이 손해배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액의 최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통행로 사용권한 인정 여부: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 범위의 제한:
최종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의 통행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