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차량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으로, 피고가 운전 중 사고를 내어 차량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휴차 손해, 시세 하락 손해 등 총 15,138,575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리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휴차 손해에 대한 계약 규정이 없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는 차량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초과분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리비는 차량의 교환가격인 2,490,000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휴차 손해는 영업용 차량의 수익 상실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되어, 14일간의 휴차 기간에 대해 980,000원이 배상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시세 하락 손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470,000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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