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가해 차량의 운전자 C과 소유 및 운영 회사들인 유한회사 I, J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렌트비, 코팅비 등 총 17,466,3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의 수리비와 14일간의 렌트비 3,346,000원만을 인정하여 총 3,84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수리비는 보험사가 지급했고, 코팅비는 특별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원고 A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가해 차량 운전자 C과 그 사용자인 유한회사 I, J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그리고 추가적인 코팅비 등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17,466,310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 시,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유한회사 I와 피고 J는 연대하여, 피고 유한회사 I와 피고 C은 공동하여 3,846,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2020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지출한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과 차량 수리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14일간의 렌트비 3,346,000원을 합한 총 3,846,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와 가해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판단된 코팅비는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교통사고 발생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I와 J는 운전자 C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은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과실에 기초합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통상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부분), 적정 기간의 렌트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특별손해: 코팅비와 같이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만 배상이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코팅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증명책임: 차량 렌트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를 통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즉, 렌터카를 사용했다면 왜 필요했고, 얼마가 적절한지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손해액 증명은 필수입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내역(예: 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부분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피해자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렌트비(대차료) 청구 시 주의사항: 차량 렌트의 필요성, 적정한 렌트 기간, 그리고 렌트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고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차량의 용도, 훼손 정도, 수리 경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렌트 기간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2일 렌트 중 14일만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기간의 렌트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일 렌트비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과다한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손해의 인정 요건: 일반적인 수리비나 렌트비와 같은 통상손해 외에 코팅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손해(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손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가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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