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자동차 정비사업자로서 피해차량의 수리를 맡았고, 피고가 그 차량을 손상시킨 가해 운전자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해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피해차량 소유자는 손해액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발급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수리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의 보험회사는 손해액 중 일부만을 지급했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 원고가 피해차량 소유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손해 범위를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차량 소유자가 법률에 따라 선임한 손해사정법인이 산정한 손해액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험회사가 거절한 나머지 정비요금과 관련 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