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원고 A가 리스한 람보르기니 차량이 피고 C 주식회사 보험 가입 차량과의 사고로 손상된 후, 피고 측이 수리비와 대차료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차량의 '격락손해'(가치 하락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차량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고 인정하며 격락손해를 통상 손해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 10%,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90%를 적용하여, 총 격락손해액 6,006,000원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5,405,4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원고 A는 G 주식회사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RWD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개월 후인 2020년 10월 28일, H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이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 좌측 후면 부위가 충격받았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10% : 90%로 결정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4,45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4,005만 원과 대차 손해 450만 원 중 90%에 해당하는 40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차량은 중고차로 2억 5,000만 원에 매매되었고, 원고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시세 하락(격락손해)이 5,000만 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과실비율 90%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수리된 차량의 '격락손해', 즉 수리 후에도 남는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분이 통상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아닌 주요 외판 부위의 손상에 대한 격락손해 인정 여부 및 손해액 산정 기준이 논의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405,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0월 28일부터 2022년 10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가 3/10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고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인 수리 후에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 그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분인 '격락손해'를 통상 손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4,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차량의 수리 내역, 감정 결과 및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6,000원을 격락손해액으로 산정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 90%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5,405,400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인천지방법원 2022
대전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