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는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이 피고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손상과 자신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가격 하락 손해, 보관비용, 휴업손해 등 총 20,543,046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원고와 합의하여 2,990,000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치료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의 화물 고정 미흡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합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는 원고의 상해와 관련된 손해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차량 수리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1,498,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차량 가격 하락 손해, 보관비용, 추가 휴업손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