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원고 A는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피고 B 주식회사 차량 운전자로 인해 접촉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본인도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관련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가격 하락 손해, 휴업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대문사거리 부근에서 화물칸에 경계석 석재를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했고, 원고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했으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칸의 경계석 석재가 운전석 뒤쪽을 충격하여 차량 앞범퍼, 적재함, 운전석 뒷부분이 파손되었고,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측 보험회사는 사고 후 원고에게 합의금 2,990,000원과 치료비 1,307,12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 가격 하락 손해, 휴업손해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미 모든 손해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했으므로 추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금지 실선 구간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화물칸에 실린 경계석 석재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가 이전에 지급한 2,990,000원의 합의금이 원고의 상해와 관련된 손해 및 일실수입(휴업손해) 부분에 대한 것이며, 원고 차량의 물적 손해에 대한 합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적 손해에 대한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873,046원을 인정했으나, 수리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차량 보관비용과 차량 주요 골격 부위의 중대한 손상이 입증되지 않은 가격 하락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1,873,046원의 80%에 해당하는 1,498,4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8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화물 고정 미흡이라는 일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기존 합의금은 인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추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98,43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