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종중이 종중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종파 보조금 추가 지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의 경우 일부 보조금 지급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여 1억 3천만 원의 반환을 명했으나, 피고 B과 C에 대한 청구는 종중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지출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A종회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9개(이후 10개) 소종파 및 Q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P파가 T파와 U파로 임의 분파되어 추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관련 이사 및 대의원이었던 피고 B, C, D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5억 9천만 원의 환수를 결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총회 결의 없이 임의 분파를 통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받아 종중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 재산인 보조금의 지급이 종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임의 분파를 통한 추가 보조금 수령이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D은 원고 A종회에게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2016년 9월 2일부터 2022년 5월 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종회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총회 결의 없이 부당하게 추가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피고 B과 C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종중 총회의 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는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재산이 종중원 전체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종중규약이 있으면 규약에 따르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종중의 규약 제10조는 예산 및 결산 승인,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종중 재산인 보조금 지급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했습니다. 법원은 종중 총회에서 재산 처분의 구체적 방법까지 일일이 결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 재산 처분을 결의하면 이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 처분 방법을 정할 수 있고, 이사회 결정이 총회 결의와 일부 상이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종중 운영의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에 따라, 피고 D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추가 보조금 수령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종중의 재산 처분은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명확한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산 분배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총회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에서 큰 틀의 예산 계획이 승인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세부적인 집행 방법을 정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종중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분파라도 총회 결의를 통해 하부조직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나 지출 내역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결의 절차를 남겨두는 것이 후일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은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