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는 종중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 D는 총회 결의 없이 보조금을 임의로 분파하여 지급받아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종중이 피고들에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총회의 결의 없이 소종파를 임의로 분파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추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와 C는 소종파의 임의 분파를 통해 보조금을 위법하게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 D는 P파를 임의로 분파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총회 결의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총회에서의 결의와 일부 상이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총회의 결의 없이 소종파를 임의로 분파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우철 변호사
법무법인 해태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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