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수력발전시설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입증 부족으로 기각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단555050 판결 [손해배상(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에 하자가 있어 가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얻을 수 있었던 전기판매수익을 손해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발전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발전수차 가동 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만 인정되었고, 다른 하자나 그로 인한 가동 불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