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양식장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시설에 하자가 있어 가동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들이 그로 인한 전기판매수익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발전수차 가동 시 누수가 발생한다는 하나의 하자는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하자가 존재하거나 해당 하자로 인해 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완도군수는 2017년 12월경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시범사업의 대상자로 원고 A를 선정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맡겼습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원고 양식장에 소수력발전시설을 설치했고 원고는 2018년 11월 1일 소수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에 하자가 존재하고 피고들이 이를 보수해주지 않아 2021년 11월 18일 발전 출력을 위한 배출수량을 확보했음에도 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얻을 수 있었던 전기판매수익에 해당하는 122,397,0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원고 양식장에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로 인해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입증 책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소수력발전시설에 발전수차 가동 시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하자가 있거나 그 누수 하자로 인해 시설을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하자의 존재와 그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의 원칙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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